[타기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정책
- 사업기간 : 2026-05-12 ~
- 2026.05.12 16:48
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 농업창업 지원사업(만65세 이하)
● 주택 구입·신축·증축·개축 지원사업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교육 지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 귀농·귀촌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 출처: 나주시 농업기술센터(https://www.naju.go.kr/atec/returning/support_policy/financial_support)
*귀농인: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귀촌인: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 해당 게시물은 농업인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타 기관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입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