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강령규칙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업무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업무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 “클린신고센터”란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재단의 온라인 신고접수창구이다.

제3조(적용범위) 규칙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하 같다) 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라.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 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마.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 제공되는 금품등
바.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다.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 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19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 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1. 임직원이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움,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주1회, 1개월 이상 대가가 있는 강의나 강연을 할 때는 미리 요청자, 요청사유, 내용,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신고된 강의나 강연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가. 친족에 대한 통지
나.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나.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다.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5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나.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라.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마.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바.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6장 위반시의 조치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이사장,행동 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 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부폐·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나. 부폐·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다.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라.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4.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 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칙

제32조(교육)
1. 행동강령책임자는 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준수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자는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 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자는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및 징계)
1.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자 지정)
1.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한다
2.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나.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다.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사항
라.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